
"'과거사위는 법무부에, 조사단은 검찰에'…소통 어렵고, 조사 지연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 방안을 논의하자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간담회 개최를 제안했다.
김갑배 검찰과거사위원장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총장이 참석해 위원들과 조사단원이 직면한 현안을 풀어나가는 간담회를 열 것을 문 총장에게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사단은 검찰총장에게서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실무적인 행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사위원회는 법무부에 두고, 조사를 담당할 조사단은 대검에 별도로 두게 됐다"며 "위원회와 조사단이 분리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사대상 사건마다 조사방향과 내용이 달라 위원회와 조사단이 쟁점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래야만 진상규명 작업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 6일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 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

사전 조사 사건에는 ▲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이 포함됐다.
또 ▲ PD수첩 사건(2008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년) ▲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 남산 3억원 제공 의혹(이상득 전 의원에게 서울 남산자유센터에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도 조사 대상이다.
위원회와 별도로 구성되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 12명, 변호사 12명, 검사 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한 조사단은 5명의 단원이 한 팀을 이뤄 개별 사건을 나눠 조사 활동을 벌이고 그 결과를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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