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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산란계 농장 H5형 AI 확인…경기도로 일시이동중지 확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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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산란계 농장 H5형 AI 확인…경기도로 일시이동중지 확대(종합2보)
천안 농장 출입 차량, 경기 일부 농가 출입 확인…방역 비상

(천안·서울=연합뉴스) 이은중 정빛나 기자 = 충남 당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이어 사흘 만에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H5형 AI 바이러스가 확인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충남도·세종시 외에 역학 관계가 확인된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확대 발령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천안시에 따르면 이날 충남 천안시 성환읍 한 산란중추(6∼12주령)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들어와 중간검사를 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
해당 농가는 3일부터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닭 16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고 산란율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이자 당국에 신고했다.
이 농가의 경우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안성천과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있다.
당국은 해당 농장에 긴급 이동제한 조치를 하는 한편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AI 의심증상이 확인된 직후 긴급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를 열어 이날 오후 6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충남도·세종특별자치시 전역에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또 천안 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경기도 내 일부 농가를 드나든 정황이 확인되는 등 역학 관계가 파악됨에 따라 경기 평택·화성·안성·여주·이천·용인 등 6개 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추가로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앙점검반을 구성(6개반, 12명)해 농가·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올 겨울 들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가금농가는 8일 현재 총 17곳이다.
이 중 충남 지역 농가는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당진의 종계농가 1곳이다.
야생조류나 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사례는 총 12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인 6건이 충남 천안(5건)·아산(1건)에서 검출됐다.
j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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