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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위기' 연희미용고 일단 정상화…교사해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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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위기' 연희미용고 일단 정상화…교사해고 철회
학생참여 구성원협의체 "정상화·존속 노력에 최선" 합의
운영자 "법인화 어렵다" 입장 유지…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사정 비슷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학교운영자가 법에 따른 법인화 의지가 없어 폐쇄 위기에 몰렸던 서울 연희미용고등학교가 일단 정상 운영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연희미용고 학생·학부모·학교운영자·교직원 등이 참여한 '정상화 협의체'가 지난 6일 회의를 열어 학교운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협의체는 ▲ 교육청의 인건비 보조금 지속 지원 약속 ▲ 학교운영자의 교사 해고 철회 ▲ 학생 학습권 보호 ▲ 학교 존속을 위한 노력 등에 합의했다.
연희미용고는 410명의 학생이 다니는 3년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폐교 논란이 불거진 것은 작년 7월 설립자 박모 교장이 사망하면서부터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만이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런 규정이 생기기 전 설립된 연희미용고는 '개인소유'인데 박 교장 사망으로 운영자를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자 역할을 하는 박 교장 자녀들은 법인을 설립할 능력과 의자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면 수익용 재산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재단법인을 세우려고 해도 최소 5억원이 필요하다. 또 학교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학교시설과 땅이 출연돼야 한다. 설립자로서는 전 재산을 내놓아야 하는 셈이다.
연희미용고는 학교시설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다.
법적으로 보면 연희미용고는 당장 폐쇄돼야 하지만 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재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재학생 졸업 시까지 한시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얻어 학교가 유지되고 있다.
학교 측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0년 2월까지는 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다.
다만 올해 신입생을 뽑지 않았고 이에 맞춰 교사 5명을 지난달 26일 해고했다.
교사해고 소식에 학생과 교사들이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섰고 결국 이번 협의체에서 해고가 철회됐다. 교사와 학교운영자들이 자신들의 급여를 삭감해 해고됐던 교사들의 급여를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숨진 박 교장이 학교시설을 담보로 빌린 돈의 이자를 교비로 갚아 재정이 악화했고 학교의 각종 회계처리도 부적정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협의체 합의는 사실상 미봉책에 그친다.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학교가 유지되길 바라지만 이에 대한 합의는 없다.
학교운영자는 법인전환 능력이 없으니 인수희망자가 나오면 최대한 조건 없이 학교를 넘긴다는 태도지만 인수희망자가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14개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은 지난해 기준 9천여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연희미용고와 같은 상황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법인전환을 마친 시설은 용산구 서울자동차고 1곳뿐이다.
적자가 발생해 교육청한테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은 9곳이나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자 상당수가 학생감소로 학교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법인전환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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