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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일손 걱정 마세요" 지자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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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일손 걱정 마세요" 지자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농촌에 지원한다.
계절근로자제는 다문화가정의 가족이나 이웃 등을 초청해 최장 3개월간 농촌 일손을 돕게 하는 제도다.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괴산지역 50 농가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줄 것을 희망했다.

군은 이에 따라 조만간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도입 의향서를 낼 예정이다.
군은 상반기에는 찰옥수수ㆍ담배ㆍ인삼ㆍ고추 생산 농가에, 하반기에는 절임배추 생산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할 참이다.
군은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2016년과 지난해에도 자매결연한 중국 지안시 계절근로자의 도움을 받았다.
괴산군과 지안시는 2006년 자매결연했다.
괴산군은 올해는 캄보디아 청년 농업인 20명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진천군 내 39개 시설재배 농가도 올해 상반기 87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희망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상반기 24 농가에 49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 농촌 일손을 돕게 했다.
음성군 내 6개 과수ㆍ수박ㆍ채소 재배농가도 올 상반기에 15명의 중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줄 것을 희망했다.



군은 법무부 승인을 받는 대로 자매결연한 중국 지린성 룽징시 근로자들을 각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상반기에 16명을, 하반기에 10명의 룽징시 계절근로자를 도입했다.
음성군과 룽징시는 2015년 10월 자매결연했다.
영동군도 올해 6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할 참이다. 군은 오는 14일까지 희망농가 신청을 받는다.
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이 제도를 통해 1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왔다.
올해는 포도ㆍ복숭아 봉지를 씌우는 시기인 5월부터 이 사업을 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법무부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야 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농번기에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의 고충을 덜기 위해 올해도 계절근로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y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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