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거권 연령기준 낮춰야"…선거법 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성호 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인권위는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정치관계법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는 헌법 24조를 인용한 뒤 "선거권을 갖는 사람의 범위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최대한 확대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선거권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은 정치적 기본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앞서 2013년에도 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라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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