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한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고도비만 수술 환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보험혜택을 보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강화의 하나로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병적 고도비만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의학적으로 고도비만은 '질병'으로 분류돼 있다. 고도비만으로 말미암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의 합병증과 환자가 겪는 고통이 심각하기에 적절한 치료와 사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도비만 수술은 지방흡입술같은 미용 성형시술과는 전혀 다르다.
현재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만 고도비만 수술로 정식 인정하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고도비만 수술은 비싸지만 효과는 좋은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신의료기술과 수술법,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2011년 분석자료를 보면, 고도비만 환자에게 수술치료를 하면 비수술치료보다 비용은 비쌌지만, 효과적이었다.
프랑스, 일본, 호주 등은 비만을 사회문제로 보고 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30대 성인 남자 100명 중 7명이 고도비만일 정도로 비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7 비만백서'를 보면, 2016년에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등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천395만명의 비만율은 33.55%였다.
성별로는 남자 41.29%, 여자 23.74%로 남녀 간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정상이 29.99%에 불과했고, 저체중은 2.05%로 적었다. 그러나 과체중 25.64%, 비만 35.74%, 고도비만 5.31%, 초고도비만 0.24% 등으로 비만이거나 비만이 될 가능성이 큰 인구가 많았다.
특히 30대 남자는 고도비만율이 7.30%에 달하는 등 46% 이상이 비만이었다.
여자는 정상 비율이 50.03%로 높았다. 그러나 저체중도 7.78%로 높았으며, 과체중 18.33%, 비만 19.54%, 고도비만 3.59%, 초고도비만 0.61%였다.
고도비만율과 초고도비만율은 남녀 모두 소득이 낮을수록 일정하게 높았다.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MI·㎏/㎡)가 25 이상일 때 비만으로 본다. 세분화하면 저체중은 18.5 미만, 정상은 18.5∼23, 과체중은 23∼25, 비만은 25∼30, 고도비만은 30∼35, 초고도비만은 35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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