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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국악과 교수공채 재심 결정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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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국악과 교수공채 재심 결정 논란 확산
재심 탈락자 소송·감사 청구…교수들도 재심 결정에 반발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대학교의 국악과 교수공채 과정에서 재심을 통해 심사결과가 번복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재심 탈락자는 소송을 제기하고 국악과 교수들도 재심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대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교수공채에 지원한 A 씨는 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측이 부당하게 재심을 결정하고 애초 탈락했던 B 씨를 최종 면접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대학 교수공채 공정관리위원회가 B 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했으나 이의신청 내용을 밝히지 않아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심 심사위원 중 특정인은 B 씨와 선후배 관계로 제척해야 하는데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며 "대학 측이 원심 심사결과는 철저하게 감추면서도 재심 결과를 공개하며 B 씨를 최종 면접 후보자로 발표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원심에서 최종 면접 후보로 선정됐다가 재심에서 결과가 번복돼 탈락했다.
A 씨는 법원에 재심 결정 효력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감사원에도 감사를 청구했다.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들도 대학 측이 부당하게 원심을 뒤집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국악학과 교수들은 "공정관리위원회가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이 공정하지 못했는지 심사위원장의 요구에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공채 지침에 따라 재심에서도 심사위원 5명의 두 배인 10명을 추천해야 하지만 8명을 추천하고 이 중 5명을 위촉했다"며 "이의제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강행한 재심 과정 자체가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전남대는 원심에서 전공 1단계 질적 점수가 응모자별로 상대적 편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심사 결정을 했고, 재심 과정도 적법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남대는 "공정관리위원회가 원심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사의 편향성이 확인됐고 재심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위해 두 배수를 추천할 필요도 없다"며 "재심 심사위원 한 명과 B씨가 선후배 관계인 것은 규정상 제척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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