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공청회…"진상조사권한 강화해야" 한목소리
민주·국민의당 측 진술인 "강제조사권 필요" 공감
한국당, 진술인 추천 안 해 '반쪽 공청회'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6일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국방위에 계류된 5·18 특별법안은 5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각 1건,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2건의 법안을 발의해 함께 심사돼왔다.
이들 법안은 과거에 다 밝히지 못한 5·18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점에서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국민의당이 추천한 진술인인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은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진상규명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이런 문제의식을 법 조항에 포함한 것은 최경환 의원의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법안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사권한의 강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일부 있다고 해도 부족하다"며 "고발과 수사요청 조항조차 없다면 무기력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추천한 진술인인 안종철 현대사회연구소장은 "발포명령자 확인, 지휘권 이원화, 실종자 확인과 암매장지 발굴, 헬기 사격, 전투기 폭격 대기 등의 진상규명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책임 있게 편찬한 국가보고서가 없어서 왜곡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18 특별법이 필요하고, 독립적인 특별 조사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가기관의 집단적·조직적인 인권침해 등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가안전보장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료 제출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18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전체회의 의결 전에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절차상 요구에 따라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그러나 정작 한국당이 이날 공청회를 앞두고 진술인을 추천하지 않아 '반쪽 공청회'로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위 관계자는 "5·18 특별법안은 국방위를 무난히 통과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이 법안이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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