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선거구민 등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8차례 자기가 출마를 원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주민 행사에 693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단체 등에는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별도 고발을 하지 않았다.
안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으면 받은 금품 가액 최고 50배가 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만큼 유권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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