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청솔' 계열농가 H5N6형 AI 확인…"고병원성 가능성 커"(종합2보)
농식품부, 일시이동중지 명령
(서울·홍성=연합뉴스) 박주영 정빛나 기자 = 충남 당진의 한 종계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신고가 들어온 충남 당진시 소재 종계 농가(사육규모 약 2만4천 수)에 대한 중간 결과 H5N6형 AI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농가는 계열화사업자인 '청솔'과 위탁계약을 맺은 계열농가로, 전날부터 사육하던 닭이 잇따라 폐사하자 이날 오전 당국에 의심신고를 했다.
고병원성 여부는 5일께 나올 예정이지만, 당국은 H5N6형으로 확인된 만큼 고병원성 확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을 포함해 인근 500m 이내 2개 농가 등 19만1천마리는 살처분됐다.
이 농가 소유주의 농장 닭 2만9천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3㎞ 반경 10개 농가에서 키우는 닭 49만3천마리에 대해서는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을 검토하고,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역학조사팀을 동원해 긴급 정밀 조사를 한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동안 충남·경북도와 세종시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이 농가가 소속된 청솔 계열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전국 모든 농가 및 관련 시설, 차량 등에 대해서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3만1천 개소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청솔 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AI 검사를 하는 한편 정부합동 점검반이 계열업체와 소속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를 할 계획이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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