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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 확장 아니다…김상조호 공정위, 대기업 M&A 정책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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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 확장 아니다…김상조호 공정위, 대기업 M&A 정책 대전환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40년 만에 변화…'투자→회수→재투자' 길 열리나
재계·벤처업계 모두 환영…벤처 생태계 활성화 통한 혁신성장 기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대규모기업집단은 문어발식 경영행태를 버리고 전략업종으로 특화해야 한다." (전윤철 10대 공정거래위원장, 1997년 4월 국방대학원 강연)
"대기업 인수·합병(M&A)이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주홍글씨로 찍히는 점을 극복해야 한다. M&A 활성을 지원하는 법 집행을 하겠다." (김상조 현 위원장, 지난달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
대기업 M&A를 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태도가 180도 변했다.
20년 시차가 나는 전·현직 공정위 수장의 발언은 이를 보여준다.



◇ 'M&A=문어발 확장' 경제력 집중 억제 중심이던 공정위 정책

4일 공정위에 따르면 1981년 탄생한 공정위의 대기업 정책 핵심은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업종전문화제도였다.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에 상호출자 금지 등 대규모 기업집단의 규제제도를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M&A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지분 의무 보유, 벤처캐피털 보유 금지 등의 규제가 있다.
공정위는 매달 대기업의 계열사 숫자 변화를 발표하며 계열사 늘리는 데 부담을 느끼도록 했다. 적극적인 M&A 추진을 하기가 어려웠다.
SK가 2010년 초음파기기 의료장비업체 메디슨의 지분 확보를 시도하다가 규제 조건 충족이 어려워지자 인수를 포기한 것은 단적인 예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295건을 분석해보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59건→45건)했다.
신산업 진출이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도 활발하지 않았다.



◇ 4차산업 혁명 시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강화가 '대세'

공정위의 변화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기존 시각을 고수해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계 각국은 기존 산업의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대기업도 M&A를 통해 부족한 핵심역량을 빠르게 확보하고 기업 체질을 개선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주요국은 이러한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작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1년부터 연방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구글, 아마존 등 미국 5대 정보기술(IT) 기업은 2012∼2016년 420개 스타트업에 투자했고 구글은 벤처캐피털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인수하고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일본도 아베노믹스를 통한 현금 확보를 한 대기업이 해외기업에 대한 M&A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5년 금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60.3% 늘어났다.
중국도 M&A를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해 미국에 이어 최다인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57개를 보유하고 있다.

◇ '투자→회수→재투자' 길 열리나…공정위 행보 '관심'



한국은 벤처기업 투자기반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지만,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금회수에 오랜 기간이 걸려 투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자금순환이 경직되는 악순환이 생긴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성장 국면에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이 갈 길인데 그동안 한국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만 접근해 M&A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M&A 정책 방향 변화는 재계나 벤처업계에서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을 규제하는 기관의 수장이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문어발식이 아니라고 밝힌 것은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벤처 생태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벤처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 공정위도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상황을 공개하며 숫자만을 강조한 기존 발표에서 탈피, 전반적인 특징과 의미를 분석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M&A는 신속히 심사해 대기업 등 혁신벤처기업 투자·인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적 규제 입장에서 혁신성장 활성화 방향으로 바뀐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되 원 제도 취지도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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