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탁 3천만원 뒷돈' 구은수 징역 5년 구형…"엄벌필요"(종합)
검찰 "인사권·배당권 행사하며 청탁 들어줘"…具 "돈 안 받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인사·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형과 함께 벌금 6천만원과 추징 3천만원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관내 3만여명에 이르는 경찰관들의 인사권과 사건 배당권을 행사하면서 사적인 고려를 하면 안 되는데도 단지 고향 선배가 전해주는 메모지와 돈 봉투를 받고 모든 청탁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구속기소)로부터 윤모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를 받는다.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윤씨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인사 청탁 대상이 된 경찰관들은 IDS홀딩스 대표 김모(구속)씨와 유착관계를 맺은 인물들로 파악됐다.
검찰은 브로커 유씨와 구 전 청장 사이에서 돈과 청탁 내용을 전달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 김모씨에게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유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탁 자체가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며 "법정에 IDS홀딩스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피고인들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구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에 수차례 소환돼 조사받으면서 자백하라고 회유 받았지만 돈 받은 사실이 없는데 돈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할 수 없었다"며 "당시 경찰청장 승진을 앞둔 시점이어서 부정한 일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30년 넘게 공직자로 살아온 제가 민원과 청탁을 구분 못 할 바보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선고는 22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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