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38억원 부당이득 변호사·금융사 직원 적발
금감원, 작년 불공정거래 108건 검찰고발·과징금 조치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1. 한 상장사의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한 A씨는 해당 내용을 아버지에게 전달한다.
A씨의 아버지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해당 업체의 주식을 매수해 4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A씨와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직원과 변호사도 A씨의 주식 대량취득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38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2. 한 상장사 대표 B씨는 자사의 재무상태가 악화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결산정보 공시 전 본인 명의계좌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매도해 9억6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와 A씨 아버지(정보수령자)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회사 직원과 변호사(이상 준내부자)는 검찰에 고발했다.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 같은 불공정거래 사건 139건 조사 결과 108건(검찰고발·통보 77건, 과징금 등 행정조치 31건)을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이첩한 77건 중에 미공개정보 이용(35건)이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22건), 부정거래(10건), 5% 보고 위반(10건) 등이 뒤따랐다.
특히 A씨와 B씨 등 사례처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 비중은 2014년 26.7%, 2015년 38.2%, 2016년 32.6%, 작년 45.5% 등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수도 상당해 지난해에만 54명에 달했다.
금감원은 또 불특정 다수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유포하는 주식 문자 피싱이나 조사 회피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모두 136건으로 전년(208)보다 34.6% 감소했다.
시장별로 코스닥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 37건, 파생상품이 11건이었다. 금감원이 자체 인지한 사건은 48건, 거래소에서 통보받은 사건은 88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가 날로 복잡화·지능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히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없애기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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