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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세종병원 참사 피해자 보상기준 직접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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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세종병원 참사 피해자 보상기준 직접 만든다



(밀양=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망자와 부상자 보상기준을 직접 만들기로 했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상기준 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최종 협의를 거친 후 곧바로 피해자 가족과 보상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당초 복지부에 보상기준 등 방침을 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시가 직접 만들어 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이달 1일 오후 복지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협의를 거쳐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
시는 불이 난 밀양 세종병원이 가입한 보험 등을 참고로 내부적으로 세부 보상기준 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시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로 인한 사망자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세종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중 70∼90대 고령자가 많은 데다 앞으로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어 보상 가능한 사망자를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할지가 중요한 문제다.
시는 일단 화재 때 해당 병원에 있던 환자, 직원을 보상기준 대상자로 보고 있다.
또 사망자, 부상자 기준으로 화재 후 증세와 상태 등 의학적인 소견도 충분히 확인해 반영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이병희 밀양부시장은 "기준을 만들면 앞으로 유사한 사건, 사고 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부담스럽지만 맡기로 했다"며 "우선 병원 측과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피해자는 이날 현재 사망자 40명, 부상자 151명이다.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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