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주민 반발 부른 금강수계 매입 토지 축소될 듯
환경부 국민청원 회신서 "한강수계와 동일하게 개선"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부른 금강수계 매입 대상 토지가 축소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옥천군 이장협의회에 보낸 국민청원 회신에서 "금강수계 토지 매입 대상을 한강수계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법률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옥천군 이장협의회는 작년 12월 22일 군민 9천128명의 서명을 받아 막무가내식 토지 매입 등 금강수계의 과다한 환경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현행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은 금강 주변 오염원 차단을 위해 수질보전에 필요한 토지를 정부에서 매수하도록 했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1권역은 금강 본류 3㎞와 지류 1.5㎞, 2권역은 금강 본류 2㎞와 지류 1㎞가 대상이다.
문제는 이 기준이 한강수계법 적용을 받는 한강수계(1권역은 본류 1.5㎞와 지류 1㎞, 2권역은 본류 1㎞와 지류 0.5㎞)보다 2배 가까이 넓다는 점이다.
전체 면적(537.1㎢)의 83.8%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있는 옥천군의 경우 51.98%(279.2㎢)가 매수 대상에 포함돼 있다.
주민들은 "옥천 땅 절반을 못 쓰게 만든다"고 반발해왔다.
환경부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기능도 강화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금강유역 관리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 지원사업비 사용·배분 기준 조정과 기업 입지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금강수계위원회에 위임하거나 현행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옥천군 관계자는 "환경부 답변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과다한 규제를 개선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최근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과다한 토지 매수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한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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