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정책개발비 공개소송…법원 "개인정보 빼고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회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공개된 집행내역서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하 대표는 작년 6월 국회를 상대로 2016년 6월∼2017년 5월 집행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집행내역서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정보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 정보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거부했다.
하 대표는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사용하라고 지급되는 예산항목에 대한 지출증빙서류가 공개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 등에 지장이 초래될 염려는 전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예산집행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국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측은 "집행내역은 이미 공개했고, 증빙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다수 기재돼 공개 시 의원실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현저히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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