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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인권위 독립성 훼손사건 진상조사를…시민위한 기구로"
3개월 활동종료…인권위 독립성·기능 관한 전반적인 점검·혁신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의 과거를 성찰하고 내부를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던 인권위 혁신위원회가 3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특히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사건 등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사건이 많았다며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인권위 혁신위는 1일 오전 서울 저동 인권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월 29일 활동을 종료하고 최종 권고안을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인권위의 주요 3대 업무인 '인권침해·차별 조사 및 구제', '인권 정책 추진', '인권교육 구축' 등에 관해 전반적인 점검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침해·차별 조사 및 구제에 관해서 혁신위는 "인권위는 그간 인용 사건 처리기한이 평균 6개월 소요되는 등 신속한 조사·구제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개입을 주저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장애인·어린이·이주자·군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진정 절차 접근성을 제고하고, 직권조사·긴급구제 등을 활용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국제인권기준을 적극 활용하고 개별 사건 처리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 정책에 관해서는 "현재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인권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은 형식화돼 인권위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혁신위는 "인권위가 정부 국정과제, 각 부처의 업무계획, 입법 및 재판 동향을 점검 및 감시·평가해야 한다"면서 "감시 기구로서의 인권위 위상을 재정립하고 정책권고 등 모든 과정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참여·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인권교육에 관해서는 "양적·실적 위주 인권교육을 지양하고, 인권교육 전략과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전문 인권강사를 양성하고 정치인·공무원·법관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적극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2008∼2015년에 인권위 독립성이 훼손됐다면서 대표적인 사건 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노력을 당부했다.
혁신위가 지적한 인권위 독립성 침해사건은 2010년 청와대 '인권위 블랙리스트' 사건, '용산 참사'에 대한 법원 의견 제출 지연, 유엔 자유권 쟁점 목록 의견서 축소 제출, 'PD수첩' 제작진 명예훼손 관련 의견 제출 부결, 인권위 직원 부당 징계 및 성소수자혐오행사 대관 사건 등이다.
또 혁신위는 인권위 내에 존재하는 기간제·무기계약직·임기제 등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에 비해 임금·수당·성원권 등에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혁신위는 외부위원 12명과 인권위 사무총장 등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 활동했다. 위원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였다.
외부위원으로는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명숙 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집행위원장 등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등 학계, 송영숙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등 법조계 인사 등이 활동했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과 정영선 전북대 교수 등 과거 인권위에 몸담았던 이들도 참여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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