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북한산 무연탄 밀거래' 전직 판사에 출금금지 조치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무연탄을 밀거래한 대만 전직 대만 판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100만 대만달러(약 3천800만원)의 보석금 처분이 내려졌다.
31일 대만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만 검찰은 전 고등법원 법관 출신인 장궈화(江國華·64)와 그의 아들 장헝(江衡)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8∼9월 간 중국에서 화물선 카이샹(凱翔)호를 빌려 북한 남포항에서 무연탄 4만t을 실어 베트남 남포항 인근에서 베트남 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테러방지법 위반, 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대만 언론은 조사 결과 해당 화물선의 항행일지 위조와 함께 원산지 관련서류도 북한이 아닌 러시아 등으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만에 뤼강(律岡)연합기업, 헤이항뤼(黑航律) 투자회사 및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회사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1년 5월과 2014년 3월에 뤼강과 헤이항뤼를 각각 설립하고 무연탄, 석회석 도매업을 해왔다.
올해 1월 은행계좌가 동결된 걸 확인한 뒤 장씨는 카이샹호와 관련된 이메일 및 문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만내 일부 언론에서 장씨 부자의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한 업체가 대만 기업 타이쑤(台塑·포모사 플라스틱 그룹) 베트남 공장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포모사플라스틱 그룹은 성명을 내고 자사의 베트남 공장에서 입찰한 무연탄은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이며, 지난해 8∼9월 사이 장씨 회사의 무연탄을 입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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