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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내달 초 두번째 구속 심사(종합)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관봉' 5천만원 전달 관여한 혐의
檢 "류충렬에 '말 맞추기' 종용 확인…증거인멸 여지 크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인사를 국가정보원 돈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달 2일께 열릴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25일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장 전 비서관의 범행 당시 지위 및 역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및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관봉'(띠로 묶은 신권) 5천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장 전 비서관에게 전해줬고, 이 돈이 다시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한다.
장 전 비서관은 또 장 전 주무관의 취업 알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에게 공기업을 통해 취업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당시 청와대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민간 기업인 경동나비엔에 일자리를 알아봐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장 전 주무관 외에 다른 사건 관련자가 현대자동차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현대차를 접촉한 사실도 확인하고, 전날 현대차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했다. 다만, 당시 채용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직접 전달한 장석명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수사에서 중요한 기점"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 부분에 대해서 (영장) 기각 후에 충분한 보강 수사가 됐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석명 전 비서관은 1회 (소환) 조사 이후 류충렬 전 관리관에게 메신저로 은밀히 연락해 과거 진술을 유지해줄 것을 종용한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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