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 신청서를 내달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2018년도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 단위로 운영되는 '공동접수센터'나 각 읍·면·동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기한 내에 직불금 신청을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이 실경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다만 지난해 직불금을 이미 수령했고 지급대상 농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산간?도서 오지마을(1천600개)에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 시기를 11월에서 9월로 앞당겨 영농자금 확보나 명절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단가를 각각 ha당 5만 원씩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불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시·도 간 교차점검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와 함께 5년 이내 신청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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