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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훈심사, 목격자 증언-사고전후 상황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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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훈심사, 목격자 증언-사고전후 상황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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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보훈심사, 목격자 증언-사고전후 상황 고려해야"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재심의' 의견표명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다친 이모(65)씨가 치료받은 병원이 문을 닫아 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해 재심의를 하라고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을 했다.
    31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씨는 1977년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야간순찰 근무 중 추락해 눈 주위가 골절됐다.
    이씨는 현장에서 위생병에게 응급치료를 받고 온양에 있는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2005년 전역 후 '28년 전 해안에서 추락해 좌측 두피의 피부감각이 저하됐다'는 군 병원의 진료기록을 근거로 육군에 전공상 인정을 신청해 공무 관련 상해로 인정받았다.
    이씨는 이후 2015년 '얼굴 뼈 골절과 수술흔적이 있고 뼛조각이 남아 있다'는 군 병원 진단 등을 근거로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다.
    사고 당시 치료받은 민간병원은 1990년대 이미 문을 닫아 의료기록을 제출하지는 못했다.
    이에 보훈처는 "부상 당시 의료기록이 없고, 이씨가 제출한 진단서는 사고 후 20년 이상 지나 작성돼 신뢰할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직접 수소문한 끝에 사고 당시 응급치료를 해 준 위생병을 찾아내 인우보증서를 받아 다시 보훈청에 신청했으나 역시나 거절당했다.
    권익위는 "당시 위생병으로 근무했던 목격자를 만나 '이씨가 밤에 순찰 중 추락해 다쳤으며 자신이 치료해줬다'는 비교적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사고 전 사진에 얼굴에 흉터가 없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씨의 공무 중 부상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근무 환경과 시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 상황 ▲목격자의 증언 및 사고 전후 사진 ▲이후 의료기록 등을 고려해 공상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보훈처에 의견을 표명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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