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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해양신도시…창원시 대형사업 줄줄이 선거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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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해양신도시…창원시 대형사업 줄줄이 선거 뒤로
"불필요한 논란 종결" 건축허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차기 시장에 넘겨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추진중인 대형 민자사업 허가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6·13 지방선거 뒤로 미루기로 했다.
김응규 창원시 경제국장은 "대형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 건축허가를 지방선거 이후 차기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김 국장은 신세계 측으로부터 아직 스타필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 건축허가를 지방선거 이후로 넘긴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는 지난해 12월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6천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예정된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스타필드를 짓기로 결정했으며 조만간 건축허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스타필드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란 찬성 의견과 지역상권을 잠식할 것이란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쳤다.
지방분권법상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만㎡ 이상 건축물은 경남도지사가 사전승인을 해야 하지만 최종 허가권은 창원시장이 가진다.
창원시는 또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역시 차기 시장이 결정하도록 공모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15일부터 마산만을 매립해 만든 인공섬에 마산해양신도시를 개발할 민간사업자 3차 공모를 시작했다.
시는 애초 5월 4일 끝나는 공모기간(110일)을 45일 늘려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6월 18일 마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차기 시장이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창원시는 인공섬 조성에 쓴 비용 3천400억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해 인공섬을 개발하는 방법을 택했다.
창원시는 2015∼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다.
그러나 부지 가격, 아파트 건립 규모 등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커 사업자 선정에 모두 실패했다.
최근 지역 정치권과 환경단체는 곧 임기가 끝나가는 현 시장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창원시는 또 공원일몰제에 따라 2020년 6월 전까지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가음정공원, 반송공원을 개발할 민간사업자 공모 역시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한다.
이 역시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서라고 창원시는 설명했다.
창원시는 그러나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사화공원 민간특례사업, 올 1월에 민간사업자 모집을 한 대상공원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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