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기각 '지논파일' 국정원 前직원 잠적…검찰 소재파악중
수사관 자택 보내 탐문…체포영장 재청구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재판의 중대 변수인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가 사실상 잠적해 검찰이 추적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30일 법원에서 전날 체포영장이 기각된 김씨의 소재가 현재 파악되지 않아 수사관을 자택에 보내 소재를 탐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뒤 휴대전화,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여러 루트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통화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해외로 나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계속해 접촉을 시도해본 뒤 김씨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또다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 이후 5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먼저 공개한 것은 드문 사례로 법원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그간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위, 피의자의 퇴원 이후 출석 요구 횟수 등에 비춰 피의자에 대해 추가로 임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긴급히 체포해야 할 긴급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김씨는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 재판 등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425 지논'과 '시큐리티'라는 이름의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이 내린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과 김씨 및 심리전단 요원들의 트위터 계정·비밀번호가 적혀 있다.
2015년 2월 서울고법은 두 파일을 증명력 있는 증거로 인정해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그해 7월 대법원은 김씨가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선거법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근 대법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원 전 원장의 2심 판결에 큰 불만을 표시했고, 김씨가 작성한 '425 지논' 등 파일의 증명력 여부가 향후 재판에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자체 분석 내용이 담긴 파일이 발견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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