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정당들,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안 공약 채택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획이 취소돼 지주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부지 면적이 대폭 줄어들게 되자 환경단체가 각 정당이 해결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들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은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안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각 정당이 녹지 활용 계약을 활성화하고 이 경우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며, 접근성 좋고 이용객이 많은 주요공원의 경우 부지의 30%에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중단하는 등 9대 공약을 채택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면적 감소분은 여의도의 60배에 해당하는 504㎢이고, 이에 따라 1인당 도시공원 면적도 7.6㎡에서 4㎡로 절반가량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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