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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참사에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한다(종합)

면적 아닌 용도별 세분화…불시 소방점검하고 불법건축물 관리에 현행법 총동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소병원 등 화재 방지 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낼 수 있는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를 막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건물 용도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건물책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방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때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현행법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재발 방지 대책과 세종병원 사건 수습 현황을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하는 한편, 건축물의 화재안전 시설을 개선하고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특히 스프링클러에 대해 "스프링클러는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의무화되거나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건물 이용자의 특성별로 소방기준을 따로 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면서 "면적 기준에서 좀 더 세분된 기준으로 바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의무사항을 추가할 때 결국은 정부 지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화재안전 점검 및 단속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건물책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방점검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방식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자체 점검 건물의 10% 정도를 소방청이 직접 조사했지만 2022년까지는 소방검사요원을 증원해 그 비율을 2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약 29만 개 시설물에 대해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방화구획이 훼손됐거나 방화문이 개방되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을 단속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화재안전 훈련을 내실화하고 매뉴얼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정부는 시설 종사자 대상 체험식 안전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매뉴얼은 개선할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 관리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세종병원 화재로 논란이 된 환자 신체보호대 사용 문제에 대해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의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복지부는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병원은 구체적인 지침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의료인들이 준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 중소병원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2월까지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날 오전 6시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하는 등 19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8명은 중상자, 138명은 경상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5명은 퇴원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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