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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파트 하자분쟁예방제도 시행…21개 단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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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파트 하자분쟁예방제도 시행…21개 단지 적용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자보수이행관리개선방안 제도와 입주자참여형감리보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하자보수이행관리개선방안은 아파트 시공사가 사용검사 후 3개월간 하자관리조직을 운영해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하고, 하자보수 이행결과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흥역 지웰푸르지오 등 3개 단지 3천80세대에 이 제도를 적용한 용인시는 올해 준공예정인 21개 단지에도 아파트 입주민 보호를 위해 하자보수이행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입주자가 기초공사부터 방수·배수, 지하주차장 환기 등 아파트 공사 전 부문의 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입주자참여형 감리보고제도도 올해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성복동 주상복합 등 7개 아파트 현장에서 19회 진행됐다.
이와 별도로 용인시는 건축사회 사전예비점검, 아파트 1층 공간에 주민커뮤니티 시설 배치, 경비실 면적 2배 이상 확대 및 냉·난방시설 설치 등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용인시에는 현재 34개 단지(2만9천355세대) 공사가 진행중이며, 올해에만 21개 단지에 1만6천15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김종무 용인시 주택과장은 "용인시는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70%를 넘는 만큼 아파트 입주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사업승인부터 입주까지 아파트 건립 단계별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독자적인 시책을 마련해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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