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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의심에 "강간 당할 뻔 했다" 허위 신고
10대 알바생 강간미수 혐의 30대 업주 '무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1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업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업주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자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박모(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16년 12월 29일 식당 영업을 마치고 직원들과 회식했다.
다른 직원들을 먼저 보낸 박씨는 아르바이트생인 A(당시 19세)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줬다.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대였다.
A양의 집 앞에 차를 세운 뒤 박씨는 스킨십을 시도하며 A양의 몸을 더듬었다.
날이 밝자 A양은 남자친구에게 이 같은 내용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강제로 스킨십하면서 몸을 마구 더듬자 발버둥 치며 저항해 겨우 차 밖으로 탈출했다고 털어놨다.
남자친구와 A양은 박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강간미수 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했다.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A양을 의심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설득력이 낮았기 때문이다.
A양은 법정에서 집에 가기 전 박씨와 단둘이 노래방에 간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말했다고 했으나 남자친구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남자친구는 A양과 박씨가 사장과 종업원의 사이로 보기에 지나치게 장난이 많고 사적인 연락이 잦아 둘의 관계를 의심했던 것도 법정에서 드러났다.
A양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술에 취하지 않아 기억이 분명하다며 피해 내용을 진술했으나 애초 남자친구에게는 차에서 탈출해서 집에 온 것까지만 기억난다고 말했다.
남자친구가 계속 물어보자 더듬더듬 기억하며 피해 내용을 털어놓기도 했다.
반면 박씨는 "서로 호감이 있어 차 안에서 스킨십하던 중 A양이 그만하라고 해 멈췄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범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의심하지 않도록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증거가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재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시 A양은 남자친구로부터 박씨와의 부정행위를 의심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벗어나고자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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