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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만 설치돼 있었더라면…" 세종병원 참사에 아쉬움

대부분 희생자 고령에 거동불편자…병원 "의무 설치대상 아니다, 요양병동은 내주 설치"




(밀양=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더라면…"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한 후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더라면 피해 규모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안타까운 지적이 나왔다.
스프링클러는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은 병원 특성상 초기 화재 진화에 필수적 장비다.
요양병원과 마주한 세종병원 화재 희생자들이 대부분 80대 전후의 고령자들로 드러났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 병원은 건축법상 2종 근린시설이며 연면적 1천489㎡ 규모로 면적 기준으로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런데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후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돼 새로 짓는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존 요양병원에 대한 소급적용은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한 상태였다.
불이 난 병원은 일반 병동으로 설치 대상이 아닌데다 요양병원은 설치를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1315DAA6300025985_P2.jpeg' id='PCM20180126005055044' title='화재 스프링클러(PG)' caption='[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
세종병원측은 이날 화재 참사 후 "그동안 병원은 설치 의무 면적이 아니었으며 요양병원은 법 개정에 따라 내주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불이 난 일반병동인 세종병원(17병실, 95병상)은 2008년 3월 5일 허가를 받았다.
일반병동은 1992년 6월 22일 의원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건물을 증축, 용도변경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난 건물과 맞붙은 요양 병동인 세종요양병원(15병실, 98병상)은 1996년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이 건물은 일부 증축하고 용도변경을 해 2008년 7월 2일 요양병원 허가를 받았다고 시는 밝혔다.
한 유가족은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다수 수용된 병원에 최소한의 기본 화재 안전장치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크다"라고 말했다.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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