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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소득산정서 참전명예수당 30만원 전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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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소득산정서 참전명예수당 30만원 전액 소득공제
복지부, 시행령·지침 개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에서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기존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수급 혜택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계안정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액을 3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을 1인당 30만원 지급한다. 작년보다 8만 원 인상된 액수다.
이 수당을 받는 9천800여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수당 30만원 전액을 소득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에 아예 포함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일하는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했다.
교재비·주거비 인상 등 물가상승을 고려해 대학생 또는 만 24세 이하 청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였다.
기존에는 소득 20만원(만 24세 이하)·30만원(대학생)을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했으나, 현재는 일괄 4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의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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