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경제발전 수단 아니다"…과총, 헌법개정 요구
26일 개헌 토론회서 목소리 높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계가 26일 과학의 독자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토록 조항을 헌법에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계 긴급토론회'를 열어 과학 정책을 '국민경제 발전'의 수단으로만 본 현행 헌법의 규정을 바로잡아 개헌 논의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은 제9장 '경제'에 포함된 제127조 제①항에서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지금껏 '경제성장'이라는 목적에 초점을 두고 과학기술 정책을 펴 왔다.
주무부처가 문교부·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바뀌고 관련 중장기대책은 '과학기술개발계획'·'과학기술혁신계획'·'과학기술기본계획' 등으로 달라졌지만 모두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하나같이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도구로 보고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과학 정책에 관한 헌법 조항은 제3공화국 헌법(1962년 공포·1963년 시행)의 '경제' 장(章)에 처음 생겼으며, 그 후 개헌 때마다 조금씩 바뀌었을뿐 큰 틀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는 "과학이 인류 지식의 진보로서 독자적 가치를 지닌 점을 정부가 무시한 채 오로지 경제발전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과학 본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 갈등 해소에 필요한 합리적 사고방식을 통해 삶의 품격을 높이는 데에 의의를 두자는 것이다.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21세기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기 이전에,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독자적 의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헌법에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다"며 "국가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과총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이상민·유승희·신경민·송희경·신용현·오세정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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