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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29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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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29일 출시
<YNAPHOTO path='C0A8CA3D00000150EF290BAE0005D080_P2.jpeg' id='PCM20151110004400039' title='신혼 부부 집 장만(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29일부터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취약계층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전용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은 우대금리가 최대 0.4% 포인트(p) 추가돼 1.2~2.1%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도 수도권은 1억7천만원, 수도권은 1억3천만원으로 기존 대출보다 3천만원 높아지고 대출 비율도 임대보증금의 70%에서 80%로 상향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제공되는 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은 최대 0.35%p 상향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1.70~2.75%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0.1%p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아 1.50~2.4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 단독 세대주에게는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 대출이 만 19세 이상 청년까지 확대됐다.
대출 금리는 연 2.3~2.7%이며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하면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은 소득수준과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천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25%에서 10%로 하향된다.
또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하고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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