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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포천시장 조만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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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포천시장 조만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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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포천시장 조만간 소환
    동문회 물품 기부 혐의…"변호인과 일정 조율"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김종천 경기 포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김 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의미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이상진 부장검사)는 25일 "김 시장을 소환해 기부 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자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달 초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잣과 손톱깎이 등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다.
    일부 기념품에는 '포천시청'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행사 날짜가 촉박해 동문회가 기념품을 마련하지 못하자 시청 기념품을 우선 나눠준 뒤 동문회비로 결재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시청 비서실장과 동문회 관계자 등 20여 명을 조사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 마무리 단계에 김 시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장원 시장의 당선무효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선 직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 비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되기도 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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