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사업 속도 조절…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
"집값 안정 위해 모든 방안 총동원"…입장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25일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강남 4구에서 광범위하게 재건축 허가를 내줘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통해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존중하며 이와 관련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면서 부동산 투기 단속,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재개발·재건축 조합 투명성 확보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유예기간이 올해 1월 2일 자로 종료된 만큼 이제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전격적으로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을 공개했다.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평균 4억3천900만 원, 최고 8억4천만 원이었다.
서울시는 아울러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 조절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부양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했다"면서 "많은 전문가가 현재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을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과 부동산 투기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날까지 투기를 무기한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토부뿐 아니라 국세청, 검찰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이주 촉진비,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제안 등 입찰 과정에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국토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택지 확보, 역세권 고밀 개발, 각종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면서 "적정한 입지에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서울시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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