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으로 건설사 협박해 함바집 독점 운영 50대 실형
법원 "죄질 불량하고 피해금 커" 징역 8개월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관공서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건설사를 협박해 함바집을 독점 운영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회 이상의 전과가 있는 A(50)씨는 2015년 3월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 인근에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식당(함바집)을 개업했다.
당시 이곳 근로자들은 주로 이용하는 식당이 따로 있었다.
A씨는 상대 식당이 무허가 운영되고 있음을 시청에 알려 고발 조처되도록 했다.
정작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역시 무허가였지만, 이는 철저히 감췄다.
이 무렵 A씨는 또 공사현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을 넣어 근로자들이 차를 댈 수 없게 했다.
공사 현장 사무실을 찾아가 근로자들이 자신의 식당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런 민원을 지속 제기하겠다고 건설사 관계자를 협박했다.
심지어 독점 운영을 위해 자신의 식당 쪽으로 쪽문을 만들게도 했다.
A씨의 도를 넘어선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용객이 줄자 이번에는 공사현장 사무실 위치가 관련 규정 위반임을 알아내 시청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해당 건설사는 현장 사무실 이전에 5천600여만원을 써야 했다.
이후 A씨는 다른 민원 제기를 운운하며 하루 식당 이용객 200명을 맞춰달라는 노골적인 요구를 했다.
A씨의 무리한 요구에 두 손 두 발을 든 건설사 관계자의 신고로 그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차질을 우려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데 피해자와 합의도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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