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제 마련…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추진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주기 단축도 추진…교통약자·보행자 보호강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잊을 만하면 벌어지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막고자 정부가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요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재난·재해 대응계획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통 약자·보행자 안전대책을 내놨다.
통학버스 차량 사고에 따른 어린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성범죄나 음주·무면허·중대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 사람은 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 적성을 정밀검사해 '검증된' 이들에게만 통학버스를 맡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입법작업을 완료하고, 이후 유예기간을 둬 홍보와 계도활동을 진행한 뒤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차량에 탄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고자 뒷좌석을 포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계속 추진한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후 계속 계류 중인 상황이다.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2019년까지 특별교부세 514억원을 투입, 보도·보행로가 없는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보행로를 전면 설치한다.
전체 초등학교 6천83곳 중 주변에 보도가 없는 학교가 전체 30%(1천834곳)이며, 구간 길이는 54만2천275m에 달한다. 이 가운데 보도 설치가 가능한 곳은 411곳·12만5천624m, 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곳은 405곳·12만8천70m이다.
신체 반응능력 등이 떨어져 사고를 낼 위험이 큰 고령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지원할 방안도 마련했다.
75세 이상 운전자 대상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지각검사가 포함된 안전교육 수강을 의무화한다. 치매 등 중증질환자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아울러 고령자 왕래가 잦은 복지회관, 경로당 등 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도 오는 2022년까지 2천107곳으로 확대하고,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점검을 거쳐 원인을 분석해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보행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도심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주택가 등 보행 안전이 한층 더 요구되는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고, 도로 환경에 따라 제한속도를 다변화하도록 기준도 마련한다.
보행자와 교통 약자를 상대로는 보호를 강화하지만,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 위반행위 처벌 기준을 높이는 등 전보다 큰 책임을 지운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을 수용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0.03%는 통상 소주 1∼2잔을 마시면 측정되는 수치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량 시동을 걸기 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음주 사실이 감지되면 시동을 제한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보호구역 내 과속이나 신호위반, 연 10회 이상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아닌 벌점과 범칙금을 물려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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