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박영수 특검팀 상반기 운영비 14억 책정(종합)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10여 건 심의·의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9%→5%로 하향조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2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검팀의 올해 상반기 공소유지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14억6천만 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팀 예산을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올해 6월까지 예산을 책정했고, 재판속도에 따라 하반기에는 인력재편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의 올해 운영경비 6억1천100만원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형 어선원이 어업 활동과 관련해 부상하거나 사망 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을 4t 이상 어선에서 3t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법에서 올해 2월 1일까지 정한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 인정기준을 인구 30만 명을 초과한 시·군·자치구에서도 점포 수가 30개 이상이면 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방안과 장애인이 공연장 무대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여행지에서 빌린 렌터카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해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정부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를 적용하고,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안전·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도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