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85.84

  • 18.82
  • 0.38%
코스닥

980.63

  • 12.27
  • 1.27%
1/3

'술 취해 행패' 경남도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술 취해 행패' 경남도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술 취해 행패' 경남도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박해영(59)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재물손괴·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 도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박 도의원은 지난해 11월 초 경남 창원 시내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검찰은 박 도의원이 시비 붙은 손님을 밀친 혐의(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물컵을 던져 손님 휴대전화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만 약식기소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