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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통신망 하나로 묶는다…경찰·소방·해경, 신고 즉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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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통신망 하나로 묶는다…경찰·소방·해경, 신고 즉시 공유
재난·재해 정부 업무보고…소방 방해 차량 보상 없이 강제로 치운다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 사용 제한…평창 北 참가단 24시간 신변 보호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앞으로 경찰·소방·해경 간 신고내용 전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전국 단일 안전통신망을 구축해 재난 대응 능력을 키운다.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는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함께 23일 오전 10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재해 대응 분야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2020년까지 1조7천25억원을 들여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난 현장의 다양한 상황 정보를 신속히 전파·공유하고, 일원화된 지휘·명령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또 범죄 112, 긴급 신고 119, 민원 110으로 통합된 신고 전화 체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해 경찰·소방·해경 간 상황 공유 시간을 기존 8초에서 1초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히 신고내용을 이들 세 기관의 화면에 동시에 띄워 VTS(해상교통관제센터)로 신고가 들어와도 기존 7분보다 40배 이상 빠른 10초 만에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금까지는 소방 쪽으로 전화가 와 경찰에 이관할 때 녹음해서 전달하든가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묻는 통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앞으로는 버튼 하나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다른 기관에 전달되게 만들어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일선 소방 현장의 대응력을 키우고자 지휘관 역량교육·평가제와 구조 기관 통합지휘 훈련도 도입한다. 재난 유형별 중앙·지방·관계 기관 간 정책협의체도 상설 운영한다.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고자 불합리한 기준 개정을 중앙 부처나 지자체에 요구하는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를 만들고, 어린이 통학로나 스쿨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시민단체·전문가·교수 등으로 '안전보안관'을 꾸려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불감증을 잡아내게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을 해결하는 최우선 주체는 국민 자신임을 인식하게 하려고 신고·계도 권한을 국민에게 주자는 것"이라며 "국가나 지자체의 단속이나 점검 인력·시간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까지 산업 재해 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고, 건설업 100대 시공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 20%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이나 STX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일어난 조선업에서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따른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또 중대 재해를 빚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대해 1회 영업정지, 2회 등록 취소를 골자로 하는 '2진아웃제'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제'를 도입한다. 또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로 묶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은 "충분한 홍보와 유예 기간을 거쳐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2020년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필기와 실기 시험을 거쳐 자격을 주려고 한다. 운전자의 연령 문제도 제도 준비 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음 달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경력 1만3천309명을 투입해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북한 참가단에 대해서는 전담 대책반을 별도로 꾸려 24시간 근접 신변 보호를 벌인다.
경찰청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수렵 총기의 출고를 전면 금지하는 등 총기·화약류의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라며 "공항과 KTX역 등 주요 시설에는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 없이 현장에서 치우는 '강제 처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소방기본법 25조는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면서도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은 ▲ 법령 위반 소방 활동 방해 차량·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제외 등 무관용 원칙 적용 ▲ 강제처분 집행력을 높이고자 전담요원과 공익법무관 배치 ▲ 소방차 진입방해 차량 적극 견인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영흥도 낚싯배 사고를 계기로 신고접수 시스템을 개선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해 전파할 수 있도록 한다. 해양경찰서 구조대와 거리가 멀고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는 '구조거점파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취약한 재난 인프라와 사회 곳곳의 안전경시 관행으로 안전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재해 대책을 수립해 안심 사회를 구축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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