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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목욕탕에서 7차례 옷장 털이…현장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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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목욕탕에서 7차례 옷장 털이…현장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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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목욕탕에서 7차례 옷장 털이…현장서 덜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한 목욕탕에서 다른 사람의 옷장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절도)로 A(27)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13일 오후 4시께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대중목욕탕에서 목욕 중이던 한 남성이 바구니에 놔둔 열쇠를 훔쳐 옷장을 뒤져 현금 22만8천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39D4EEAB4000161C0_P2.jpeg' id='PCM20160322026100039' title='절도(일러스트)' caption='제작 박이란'/>
    경찰은 A 씨가 같은 수법으로 같은 목욕탕에서 7차례에 걸쳐 현금 등 20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며칠 동안 비슷한 시간대에 절도사건이 일어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3일 동안 목욕탕에서 잠복해 있다가 훔친 열쇠로 다른 사람의 옷장을 열어 현금을 훔치는 A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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