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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기록 남긴다…과세자료 될 듯(종합)
지하경제 지상으로…자금세탁 차단 효과
세정당국 과세자료로도 활용 가능…관련 시스템 이르면 이달 말 가동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민경락 박의래 기자 =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자의 매매내역을 정부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은행이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가 매매내역을 제대로 보관·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런 기록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고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도 변화는 그동안 지하경제의 영역에 속했던 가상화폐 거래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고 필요시 점검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이 고객인 거래소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라면서 "거래소는 가상계좌 등 지급결제시스템 없이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두 축은 실명확인 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다.
실명확인 시스템을 통해 자금 입출금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인물의 매매 기록에 접근하는 기반을 갖게 되는 것이다.
현행 자금세탁 방지법은 고객 실명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내부 통제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고객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들이 자금세탁으로 의심될만한 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은 이와 함께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이용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지침을 담을 예정이다.
우선 실명확인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게 적용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살피고자 거래소에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은행이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현행법상으로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매매기록이 제대로 보관·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 매매 세부내역을 살필 근거는 없다.
과세 당국은 상황이 다르다. 매수자와 매도자, 매수·매도 가격과 손익, 일시 등이 기록되는 매매 기록을 과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록이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양도소득세를 매매기록이 확보되면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거래 기록으로 거래세를, 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토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근거자료가 된다.
과세당국 역시 매매기록에 대한 일상적인 접근은 불가능하지만 세무조사 등 상황에서 매매기록은 우선 확보 대상이 된다.
기존에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매매 기록을 관리했지만 거래소마다 기준이 달라 자금세탁이나 과세자료로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절차를 마칠 경우 실명확인 시스템은 이르면 1월 말께, 늦어도 2월 초에는 가동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자금세탁 관련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거래소를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된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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