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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있나? 없나?…추가조사 결과에 '촉각'
조사결과에 따라 큰 파장 예상…내주 중 조사활동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다음주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조사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따라 향후 법원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이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했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추가조사위의 행보를 토대로 결과를 예상해 보는 쪽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추가조사위가 지난해 11월 20일 활동을 시작했지만 핵심 증거인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건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고, 컴퓨터 사용자에 대한 후속 조사도 최근에야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블랙리스트가 발견됐다면 작성경위와 작성목적, 보고체계 등을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다음 주에 조사가 끝나는 점에 비춰 보면 블랙리스트를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경우, 추가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측과 이를 허용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법원 내부는 물론 야당 등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 컴퓨터 개봉을 단행한 추가조사위에 대한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애초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단정하고 조사를 벌인 건 아니기 때문에 파문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는 대신 단순히 판사들의 동향만을 파악한 문건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예상도 있다.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법원의 판결 경향을 비판한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향후 사법행정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문건을 지칭한다.
블랙리스트만큼의 파급력은 없지만 이런 문건이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일선 판사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반영할 의도였다고 명분을 내세울 수 있겠지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향 파악을 했다면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파장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처와 달리 법원은 헌법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법관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특정 성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처분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 헌법 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만약 전임 대법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파장은 막대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현실이 된다면 역설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제도 개혁에 더욱 고삐를 죄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점쳐볼 수 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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