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부정유통 꼼짝마"…전북도 설 앞두고 특별단속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살 수 있도록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도 축산위생연구소와 14개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총 90여명이 투입돼 이달 22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펼쳐지는 특별단속 대상은 도축장, 가공업체, 포장처리업체 등이다.
특히 최근 위생감시에 적발된 업체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및 농·축협할인점에 대한 점검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재고 선물세트를 재포장하는 행위,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 소비자 수요가 많고 가격이 비싼 한우고기는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한 뒤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유전자검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도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물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 및 이력 번호 등을 확인하여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이력 번호 등이 의심되면 도청 축산물위생팀(☎ 063-280-2686)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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