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을 한다.
대상 지역은 인천시와 부천·광명·오산·시흥·수원·안산·김포·화성시 등 경기 서남부권 8개 지역이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명예 감시원 등 50여 명이 투입돼 수산물 유통·판매업소와 전통시장 등을 점검한다.
설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명태·조기·병어·문어·굴비·전복 등의 원산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5만∼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인천지원은 원산지가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의 신고(☎ 1899-2112)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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