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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무원, 가상화폐 투자 부적절"…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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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무원, 가상화폐 투자 부적절"…자제 당부
차관회의서 발언…"업무시간에 적발되는 일 없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공무원은 가상화폐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메시지를 전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국조실장은 아울러 "특히 업무시간에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둔 사실이 실제로 드러나는 등 공무원 중에서도 투자한 사람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직원의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한 부서가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직접 관련된 곳이라 논란이 더 커졌다.
홍 국조실장은 이날 오전 '가상화폐 대책 현안보고'를 주제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것은 투자라기보다 투기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부거래 관계는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고,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통화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일단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홍 국조실장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공무원이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지침이나 규정은 없지만,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절치 않다'는 표현을 통해 일종의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무가 있다.
이를 '직무 전념의 의무'라고도 하며, 근무시간에 주식을 비롯해 모든 사적인 업무를 금지하고, 위반시 비위의 정도에 따라 감봉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공무원이 가상화폐를 근무시간 중에 사고팔았다면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가 가능하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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