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회의 정식 회의기구 된다…의견수렴 거쳐 대법관회의 상정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도 비슷한 절차 밟기로…'대법원장 사법행정권 견제' 기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법부의 의견수렴 기구였던 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를 공식 회의체로 만드는 방안을 두고 대법원이 법원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8일 "법원장회의 및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관련된 대법원 규칙을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대법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 규칙들은 이날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해 상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법원장회의 제도화는 그동안 관례로 열려 온 법원장회의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 법원 내 정식 회의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이다.
법원장회의는 법원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최고참 법관들의 비상설기구로서 사법부의 정책 결정에 굵직한 목소리를 내 왔다.
2016년 법조비리 사건에 일부 법관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장회의를 통해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고, 이는 대법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에도 고위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이에 대법원은 법원장회의의 소집과 절차, 의결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해 1년에 두 차례 실시됐던 법원장회의를 정례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 방안도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안건으로 상정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판사들이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대표판사를 선출해 구성했다.
대법원 규칙은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상설화하도록 규정하지만, 전체 법원 차원의 판사회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다.
각 법원별로 발생하는 사법행정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일선 판사들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전체 법원 차원에서 벌어진 사법행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판사들의 개입이 원칙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대법관회의가 두 회의기구를 제도화하면 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의 막강한 사법행정권한을 견제하는 대표적인 법원 내 회의기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대법관회의에서는 법원 내에 사법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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