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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세계자연유산] ② 국제적 가치 '공인'…경제적 효과는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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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세계자연유산] ② 국제적 가치 '공인'…경제적 효과는 '덤'
방문객 급증 등 경제효과, 국민 자긍심도 제고
등재 후 습지보전법 적용…"보전 효율 극대화"



(전국종합=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세계유산은 특정 자연·생태요소에는 최고 권위의 국제 인증이다.
세계적 브랜드 획득은 대외 위상과 가치 격상을 이끌고 주민, 나아가 국민 자긍심도 높인다.
경제효과도 입증됐다.
갯벌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2009년)된 와덴해 연간 방문객은 1천만 명, 평균 체류일수는 8∼10일, 연간 최대 수익은 7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제주는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세계자연유산 등재(2007년)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성산 일출봉 연간 방문객 100만 명 달성 시점은 2009년만 해도 8월 10일이었지만 2013년에는 5월 14일로 3개월이 단축됐다.



기진석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학예연구사는 "제주는 기존 세계문화유산에 이어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국내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변방 외딴섬이 아닌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섬이 됐다"며 "도민 자긍심이 많이 올라갔고 다른 화산섬, 화산 지역과 비교해도 최고 중 최고라는 브랜드를 얻으면서 관광객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은 서남해안 갯벌에 시사점을 남겼다.
기 연구사는 "등재 추진 당시 150만 명 서명운동을 했더니 심사위원들이 '이런 적은 없었다. 감명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주민 동의를 넘어선 지지가 등재 결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제주보다 먼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신청을 철회한 설악산의 사례와는 대비된다.
서남해안 갯벌 인근 일부 주민은 세계유산 등재 시 어업 등 경제적 행위 제한을 우려하기도 한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비해 습지 보전 효율은 극대화하면서 등재 후 추가되는 제한은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한 대목이다.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따르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고 해서 국내법 이상의 추가적인 국제적 제약은 없다.
등재 대상지는 온전히 국내법에 따라 보호된다는 얘기다.
세계유산 등재 시 문화재 보호법 적용으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습지보전법이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우려는 줄었다.
등재 신청지는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된다.
습지보전법은 습지와 습지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 취지를 반영해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건축물 신축, 습지 수위나 수량을 가감하게 하는 행위, 광물 채굴,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는 행위나 경작·포획하는 행위 등을 제한한다.
그러나 갯벌에서의 어업활동은 허용한다. 그 세부 규정은 수산업법을 따른다.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등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습지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대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주민이 지역을 떠나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갯벌 문화 전통이 단절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고경남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연구기획팀장은 "맨손 어업 등 수천 년 지속한 어로 행위는 그대로 하고 이에 더해 '갯벌을 지켜낸다'는 명제 아래 관리 과정에서도 주민 참여가 보장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주민, 전문기관 등이 역할별로 갯벌을 보호하면서 소득지원 사업도 주민 중심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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