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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성격규명이 먼저다…도민토론회 제안"
일부 인사들 "4·3은 남로당 공산주의자 폭동" 주장…이념논쟁 재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지역 일부 정치·언론·교육계 인사들이 제주4·3을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 규정하며 제주4·3의 성격규명을 위한 4·3토론회를 제안했다.

올해 제주4·3 70주년을 맞아 4·3을 둘러싼 좌우 이념논쟁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제주4·3 진실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 선거를 파탄 내기 위해 1948년 4월 3일 새벽에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도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면서 발발했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은 4·3의 정의를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으로 미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이 있었다는 점과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 배·보상해야 한다는 점은 찬성한다"면서도 "(제주4·3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일으킨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는 진실을 묻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좌우익의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좌우익을 막론한 모두가 인정하는 진실 속에 화해와 상생이 이뤄져야 한다"며 "4·3 성격규명을 제쳐 두고 먼저 4·3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허상의 바탕 위에 탑을 건설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역사문제를 정치적 또는 다수결로 해결하려거나 다양성을 외면한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한다면 반드시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기형적 결과를 초래한다"며 4·3유족회와 도내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제주4·3 범도민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들은 "4·3특별법으로 무고한 희생자를 위무하고 화해와 상생을 이뤄내려면 우선 4·3의 성격과 정의를 논의한 후 도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 제대로 된 절차"라고 강조했다.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에는 신구범 전 제주지사와 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등 제주지역 정치·언론·교육계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제주4·3사건의 정의와 희생자와 유족 권리를 명시했다.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2014년에는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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