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관리대책…지역토착형 불법 대처에 43개 광역조사팀 투입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가짜뉴스 및 비방·흑색선전 전담 태스크포스(TF)팀 운영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6·13 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전국동시 지방선거(7회)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로 정하고,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관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 등을 3대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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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먼저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하려는 여론조사 기관과 단체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적(매출액) 등 요건을 갖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신청해야 한다.
선관위는 "'떴다방'식 비전문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한 특별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3대 중대 선거범죄(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공무원의 선거 관여·가짜뉴스 등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소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운영한다.
기부행위, 동창회·향우회·산악회 등 지역적 연고 단체의 선거 관여 행위 등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선 전국 43개 광역조사팀이 투입된다.
선관위는 아울러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와 불법조직 운영자금 등 중대 자금범죄 조사 및 금융거래자료 분석 전담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자금범죄조사팀' 운영하기로 했다.
'우리 동네 희망공약', '공약지도' 공개와 대국민 법규 안내서비스 강화를 위한 선거안내센터 확대, 장애인·노약자 및 다문화가정 등 대상 맞춤형 선거서비스 확대, 개표사무의 국민 참여 및 한국선거방송 투·개표 현장 생중계 등도 선관위의 지방선거 관리대책에 포함됐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지방선거에 대비한 중점 관리대책 외에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온라인투표 활성화' 등 2018년도 중점 추진 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민주선거 70주년 및 유권자의 날 기념식, 정치박람회(가칭) 개최, 정당의 후보자경선 등 당내경선의 온라인투표 위탁관리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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