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반통합파, 28일 개혁신당 창준위 발기인대회 개최(종합)
"위법한 당원 투표권 박탈"…'전대강행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
박지원 "안철수 정치, 박정희·전두환보다 더 교묘하게 국민 속여"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동호 기자 =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17일 "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례회의 후 브리핑에서 "창준위는 창당 과정의 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날 발기인들을 선정하고 당명 공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운동본부는 현재 구성된 창당추진위원회 산하 창당기획단에 추가로 총무위·조직위·홍보위·정강정책위·당헌당규위를 새로 꾸리기로 하고 인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청년·여성·노인특위도 구성하는 등 창준위 출범 일정에 맞춰 개혁신당의 틀을 갖춰나간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오늘 전주에서 개혁신당 창당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 인선과 발기인대회 2개를 축으로 창당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동본부 대표인 조배숙 의원은 회의에서 "안철수 대표는 더 이상 저희의 경쟁 상대도 되지 못하며, 안 대표와는 더는 정치를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해 결별 입장을 거듭 공식화했다.
운동본부는 통합파 측이 최근 당무위원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 당규를 개정한 것과 관련해선 이 당규의 효력을 무효화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내기로 했다.
서울 강남갑 지역위원장인 홍훈희 변호사는 회의에서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오늘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당무위에서 의결된 당규 가운데 이상돈 전대 의장이 17일 자정까지 반드시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상위 규정인 당헌을 위배한 것임은 물론 의장의 소집 재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비 미납자에 대해 대표당원 명부에서 제외하겠다는 당규 역시 정당법에 위배된다"면서 "정당법상 당원의 권리 제한은 당규가 아닌 당헌으로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한을 두더라도 과거 당비를 미납한 사람들에게 소급해 제한하는 것은 안된다. 법률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합의체 회의인 전대를 권역별로 분산 개최한다는 것 역시 전당대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태"라며 "이런 잘못을 시급히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반통합파 의원들은 이날도 안 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 의원은 전날 안 대표가 평창올림픽 남북 대표단 공동입장 시 한반도기 사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을 겨냥, "안 대표가 위장된 화해협력세력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남북관계에서의 철학이 없다"고 비난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안 대표가) 기상천외한 독재 이상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에 합당 결의를 하려고 하면서, 합당이 싫다는 다수의 국회의원과 특히 비례대표까지 강제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고 하더니, 안철수의 정치가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훨씬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런 작태에 대해 사사건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