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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의무 강화해야…거래기록 보관·제출 의무화"
민주연구원 간담회…"거래규모에 비례하는 자본금 요건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가상화폐 거래기록 보관·제출을 의무화하고 거래규모에 비례한 자본금 요건을 만드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가상화폐 정책과제 간담회에서 "가상화폐의 활용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투기, 사기범죄, 시스템 해킹 등으로 관련 사고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간담회 발제문에서 "현재로서는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가격변동성과 손실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인지시키는 한편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및 불법거래 방지 차원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용자 본인 확인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거래기록 보관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거래소 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산설비와 보안 시스템 요건을 강화하고 거래규모에 비례하는 자본금 요건을 만들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가상화폐 법안 및 규제는 가상통화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사회적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다만 "현재 단계에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섣불리 정의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며,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며 "더불어 가상화폐 거래 및 양도차익 관련 과세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세금을 부과할 방법을 찾기 어려우며 해외 거래소 이용 등 세금회피 수단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김중헌 교수(컴퓨터공학부)는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응용 분야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블록체인은 금융, 전력시장, 물류, 데이터 과학 등에 응용할 수 있다"면서 "블록체인의 장점은 제3차 및 중개자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고가·고성능의 서버 없이도 중요한 정보의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데이터가 비정형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도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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